[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중원대학교 무허가 건축 비리 사건에 연루된 충북도 법무통계담당관 A씨(56·서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은 17일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A씨의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충북도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외부에 유출해 이 명단이 중원대 측에 넘어가도록 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를 받고 A씨는 지난 15일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수년에 걸쳐 중원대가 허가 없이 기숙사 등 교내 불법 건물을 여러 채 지은 것에 대해 수사를 진행, 지난 14일 수사관을 보내 도청 법무통계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기숙사 불법 건립으로 괴산군에 적발된 중원대가 도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 비리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검찰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중원대 불법 건축과 관련해 중원대 재단 사무국장 B씨를 구속했고 A씨가 유출한 명단을 받아 해당 학교 측에 건넨 혐의로 긴급체포된 전직 공무원 B씨(68)를 일단 석방한 뒤 조만간 재소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