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연예·결혼·출산을 포기한 이른바 ‘3포 세대’가 결혼과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이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8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시행되는 중장기 대책으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문턱을 낮추고,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먼저 현재 신혼부부에게 부여하는 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를 결혼을 3개월 앞둔 예비부부까지 확대하기로 정했다.

또 부부의 평균 연령이 어릴수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서 높은 가점을 받는 등 일찍 결혼해야 유리하도록 신혼부부 주거지원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부여하고,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자녀수가 동일한 경우, 부모 평균연령이 낮을수록 가점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비수도권은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무주택·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 임대주택은 신청자격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확대한다.

현재 무주택·저소득 신혼부부에게 특별 배정하는 물량은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30%, 공공임대·분양주택은 15% 수준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임신·출산에 수반되는 의료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대폭 낮추고, 현행 1개월인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3개월로 확대한다.

고용대책은 청년이 안정된 일자리에 빨리 취업하도록 2017년까지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를 4만개 이상 창출하고,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전년도보다 증가한 기업에 신규 채용자 1명당 500만원을 세액공제 하는 등 민간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일치하도록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등 고령자를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정년 60세가 안착하더라도 국민연금 수급시기는 61세며 정년과 1년이 차이 난다. 2018년부터는 정년과 연금 수급연령의 괴리가 2년으로 벌어진다.

현행 65세로 통용되는 ‘고령자 기준’도 재정립한다. 노인의 기준 연령을 높이고 여기에 노인복지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맞추고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이혼과 함께 빈곤해지지 않도록 국민연금처럼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에도 이혼 시 연금을 분할하는 연금분할청구권 제도를 도입한다. 고령자 대상 전세임대제도도 신설한다.

이밖에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의무화를 추진하고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해 면허 갱신을 강화하거나 운전이 위험한 취약 노인은 운전면허 반납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갈수록 줄어드는 노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확대하는 대신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나라에 오래 거주하지 못하도록 정주 자격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열어 경영계와 노동계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모으고서 11월 중 3차 기본계획(2016~2020년)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