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국립종자원은 지난해 농산물의 종자·묘(苗)를 취급하는 전국의 3884개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유통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자산업법 위반 사항 96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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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종자원 전경./사진=종자원 |
위반 사항 중 67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2건은 경찰에 고발됐으며, 27건은 과태료 처분됐다.
검찰 송치된 67건의 주요 위반 사항은 종자업 미등록 37건, 종자 미보증 15건, 생산·판매 미신고 9건 등이며, 과태료 처분 주요 사항은 품질 거짓표시 11건과 품질 미표시 9건이다.
이 같은 검찰 송치 건수는 전년 대비 49%(45건)이나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종자원 관계자는 “씨감자, 마늘종구 등 영양 번식 종자에 대한 유통조사를 강화하고, 온라인 유통 종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현장 조사의 효율성을 높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종자원은 올해에도 온라인 유통 종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채소, 과수 묘목 등 주요 작물에 대한 현장 조사 활성화로 불법·불량 종자의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강승규 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은 “불법·불량 종자 유통 차단으로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종자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과수묘목 및 씨감자 유통 성수기인 2~4월에 특별사법경찰관을 집중 투입해 불법 유통 상황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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