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M&A건 조기제출, DSR 3단계 이르면 4월께 윤곽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3년 연임 이슈와 관련해 "기술적으로 롱리스트가 확정되기 전 정관을 개정한 만큼, 모범규준상 위배되는 요소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롱리스트에 등재된 이후 선임요건을 개정한 점 등을 지적하며, 절차의 공정성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 원장은 10일 본원 대강당에서 열린 '2025 금감원 업무계획' 및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함 회장의 3년 연임 이슈에서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만 70세룰' 개정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 이슈와 관련해 "기술적으로 롱리스트가 확정되기 전 정관을 개정한 만큼, 모범규준상 위배되는 요소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롱리스트에 등재된 이후 선임요건을 개정한 점 등을 지적하며, 절차의 공정성에 아쉬움을 표했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앞서 하나금융은 지난달 27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회의에서 함 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하나금융이 함 회장의 임기를 늘리기 위해 규정을 자체 수정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함 회장은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70세룰에 따라 만 70세 이후 첫 주총이 개최되는 2027년 3월까지 2년만 재임할 수 있었다. 이를 의식해 하나금융은 지난달 이사 재임 중 만 70세에 해당하더라도 주어진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내부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함 회장은 2028년 3월까지 3년 임기를 보장받게 됐는데, 연임 여부는 다음달 열릴 정기주총에서 결정된다.

이 원장은 "절차에서의 문제점은 없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임명 절차를 비롯 특정 인물·후보군 등이 가시화되기 전에 좀 더 공정한 형태로 체계를 갖췄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사전에 후보 선임 프로세스를 비롯 자격요건 등을 정했어야 했는데, 함 회장이 롱리스트에 등재된 이후 선임요건을 개정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원장은 하나금융의 함 회장 선출과정 프로세스를 "절반(50점)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특정 인물 후보군이 눈에 들어오기 전에 공정한 형태로 선임 프로세스 요건을 정하면 좋겠다"며 "70세 이후 연임은 기술적 문제인데, 공정하게 하려면 이전에 연임 절차 등에 허들을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함 회장의 연임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과 이사회의 입장 모두 수긍이 가능하다"며 "주주총회에서 판단을 받을 문제고, 함 회장이 3년 동안 이끌 결론이 나온다면 추가 연임이 부담없는 상황에서 승계구조를 만드는 등 금융권이 미래지향적인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평했다.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 인수합병(M&A)에 대해서는 신속히 심사과정을 거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보험사 인수·합병 건과 증권사 본인가가 있는데, (우리투자증권이) 자기 체질을 확보하는 데 발목을 잡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증권사 본인가라도 좀 더 빨리 원활히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 인수 심사에 대해서는 "심사 기간이 2개월이므로 금융위가 금융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하기 위해 (금감원 심사 과정을) 신속하게 할 것"이라며 "저희가 재무적, 비재무적 요소 등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당정이 지방 부동산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한시적 완화를 검토 중인데,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오죽하면 지방 DSR 한시 완화를 해야 될 정도로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어서 대안을 주셨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저희도 금융위와 함께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부동산은 너무 많이 올라도 문제고 너무 떨어져도 문제"라며 "금융권에 익스포저가 있고, 건설사도 익스포저가 있고, 우리 국민들은 재산의 70%가 부동산이다"고 설명했다.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의식해 정책을 펼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이어 "부동산 수요를 더 많이 촉발시키는 방식으로 우리가 경기를 (부양)할 수는 있겠지만 지속 가능한 건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지 등을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설업권에서 지적한 까다로운 대출규제와 관련해서는 금융권의 대출공급 외에도 정부에서 주택 취등록세를 한정 완화하거나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하는 카드를 같이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는 차질 없이 도입할 것이라며, 6월 전에는 꽤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 원장은 "'3단계 DSR을 원칙대로 진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이견이 없다"면서 "상반기에 관리 목적 DSR 등을 포함한 여러 운영의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점검하는 태스크포스(TF)를 지금 운영 중이다"고 부연했다. 

이어 "7월 3단계 DSR (시행)과 관련된 것들이 최소한 4~5월이 지나기 전 내지 6월 전에는 무조건 어느 정도 방향은 잡혀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논의가 지금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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