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JTBC '이혼숙려캠프: 새로고침'이 선정적인 방송으로 법정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혼숙려캠프'를 비롯한 9건에 대해 법정제재 등을 의결했다.

'이혼숙려캠프'는 지난해 4월 4일 방송 중 술에 취한 남편이 아내에게 폭언을 하고, 남편의 폭력으로 부러진 집기 등을 보여줬다.

지난해 5월 9일 방송에서는 남편의 무리한 부부관계 요구 등으로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의 이야기를 다뤘다. 이 과정에서 아내에게 과도하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모습을 선정적으로 다뤄 시청자들의 민원을 낳았다.

민원인은 "개인적 경험을 근거로 남성의 성욕이 강한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 사진=JTBC '이혼숙려캠프' 포스터


이날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한 JTBC 예능국 황교진 CP는 "'이혼숙려캠프'는 실제 일반인 부부들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문가분들의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최대한 현실적인 그림을 담고 전문가들에 보여드린 뒤 이에 맞는 상담을 하고자 노력했다. 그렇다 보니 조금 불쾌할 수 있는 내용이 보였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정수 위원은 "15세 이상 시청가인데 방송 언어도, 자막도 전혀 맞지 않았다", 강경필 위원도 "방송이 추구하는 바를 잘 알 수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지난해 5월 16일 방송에서 산부인과 전문의가 "제가 남성호르몬 주사를 한 번 맞았다"며 "깜짝 놀랐다. 발정난 개처럼 남자들이 다 섹시해 보인다", "이런 마음을 갖고 남자들이 평생 사랑 한다고 생각하면 진짜로 측은지심이 생긴다"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남성의 성욕 등에 대해 일반화해 설명하는 등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만장일치로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나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