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1. 유튜브에서 '상품권 투자사업체인 '갑' 업체에 투자해 월 500만원의 부수입을 얻고 있다'는 영상을 접한 A씨. A씨는 블로그에 게시된 수 많은 투자후기를 비롯 업체 관련 인터넷 기사를 접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해당 업체는 홈페이지로 상품권을 저렴하게 대량 구매해 정가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예치금 보호 보증서를 교부해 원금 보장을 약속했다. A씨는 업체로부터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안내받은 입금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했다. 초기에는 수익금을 지급받았지만 이내 연락이 두절됐다.
#2. '을' 경매학원에 다니던 B씨. B씨는 학원으로부터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에 대한 낙찰대금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는데, 원금이 보장되며 추후 예상되는 매매차익 30%를 분배하겠다"는 문자를 수령했다. 잔여 모집액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학원의 재촉에 투자금과 컨설팅비용을 모두 이채한 B씨. 하지만 B씨는 2년이 흘러도 낙찰받은 물건에 대한 매각이나 수익금 분배 관련 안내를 받지 못했다. 또 해당 물건지는 사업성이 없어 매각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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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보장·고수익'을 내걸어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경고하고 나섰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원금보장·고수익'을 내걸어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경고하고 나섰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는 410건에 달한다. 이는 1년 전 328건 대비 약 25% 급증한 수치다. 당국은 혐의가 구체적인 35개사(피해자 90명)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유사수신업체는 인가·허가·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 예·적금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업체를 지칭한다.
당국이 수사의뢰한 유사수신 유형에는 '신기술·신사업 투자'가 17건으로 전체의 48.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가상자상 및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 투자(12건, 34.3%) △부동산 투자(6건, 17.1%) 등 정상업체를 가장·빙자하는 식으로 자금을 불법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 조사에 따르면 이들 불법업체는 '고수익보장'을 미끼로 유튜브, 블로그 등에 가짜 투자성공 후기 등을 허위 게시해 홈페이지로 유인하고, 투자금을 모집한 후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잠적했다.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현혹될만한 키워드(#원금보장, #고수익, #재테크, #연금, #부수입, #전도유망, #신사업)도 병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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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수신업체의 가짜 홍보영상 및 블로그 사례./자료=금융감독원 제공 |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고수익·원금보장'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각별히 숙지하는 한편, 유사수신행위 피해를 입거나 의심 시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High return)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High risk)이 따른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해야 한다"며 "원금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접하는 투자 성공 후기는 불법업체의 유인수단일 가능성을 유념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가치평가가 어려운 부동산 및 미술품 등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 및 업체에 대한 실체를 더욱 꼼꼼히 파악하라고 당부헀다.
이와 함께 가족·지인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해도 유사수신·사기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조언했다. 이는 불법업체들이 '지인 간의 신뢰관계'를 이용하기 위해 모집인에게 고액의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까닭이다. 가까운 사람이 '신뢰'를 이용해 접근하는 만큼, 조심하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보험설계사 등 금융·보험업계 종사자가 상품을 제안하더라도 너무 맹신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불법 유사수신업체의 상품을 계약한 경우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로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운 까닭이다. 이에 보험설계사가 권유하는 상품이라는 이유로 '합법적인 투자'로 오인하지 말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한편 금감원은 불법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되면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속 제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소비자경보를 적극 발령해 유사수신행위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에 앞장설 계획"이라며 "금융소비자의 제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유사수신업체로부터 피해를 입거나 의심될 경우 지체없이 신고·제보 바란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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