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가수 겸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원이 넘는 금품을 갈취한 BJ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준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방송 BJ 30대 여성 A씨는 지난 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지난 6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3년간 김준수를 협박, 총 101차례에 걸쳐 8억 4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실이 알려진 뒤 김준수 측은 "A씨는 김준수와의 대화를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는 위협을 했다"며, A씨가 "김준수의 잘못이 없는 걸 알지만, 연예인은 사실이 아닌 기사 하나만 나와도 이미지가 실추되고, 김준수는 방송에도 출연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미지를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자신은 잃을 것이 없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협박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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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팜트리아일랜드 |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마약에 중독돼 이성적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마약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금품이 부친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됐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는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이곳에 들어왔다. 하루하루 반성하며 뉘우치고 달게 벌을 받고 떳떳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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