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어린 아들을 살해하고 도주했던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최저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씨(34·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20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 실제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평생 정신적 아픔과 고통을 겪으며 죄책감 속에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 가운데 4명씩 징역 6년과 5년을, 나머지 1명은 1년의 의견을 냈다.
검찰은 양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지난 7월19일 양씨는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자신의 집에서 이불로 6살 난 아들을 덮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이틀 뒤 양씨는 따로 지내던 남편 김모씨 만나 충남 대천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내가 아들을 죽였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자취를 감췄다. 김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양씨 부부 집에서 사망한 아들의 시신이 발견됐다.
양씨는 서울 등지를 돌며 도피 생활을 하다 같은달 25일 경찰에 자수, 조사결과 양씨는 우울증을 앓던 중 전날 부부싸움 뒤 남편이 집을 나가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