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고객에게 파마약 부작용을 알리지 않고 사용해 피부염에 걸리게 한 미용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1단독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9)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파마약 사용 전 부작용이 생길 개연성을 고객에게 알리고 고객이 특정 약품에 알레르기 등 이상 반응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지난 3월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의 한 미용실에서 A씨(38·여)에게 ‘매직 스트레이트 파마’를 하면서 약품을 쓰다 A씨의 두피에 자극성 접촉 피부염이 생기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