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제휴사와 매장간 결재 시스템 변경토록 권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모바일 쿠폰 업체인 SK텔레콤, KT, LG U플러스, SPC를 상대로 약관변경 시정조치를 내린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통신업체 3사를 대상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정 조치를 취했다. 향후 모바일 쿠폰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의 작은 권익들이 상당히 보호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쿠폰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내년에는 1000억원대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08년~11년 상반기까지 누적 거래액은 1,416억원이고, 08년 103억원, 09년 311억원, 2010년 594억원, 2011년 상반기 408억원(816억원 추산)으로 모바일 쿠폰 시장 규모가 점차 성장했다.

◆모바일 쿠폰 수익구조는

모바일 쿠폰 수익 구조는 쿠폰 발행업자(통신업체의 자회사 및 SPC)와 제휴사간 계약을 맺으면서 수익 방향이 결정된다. 보통 쿠폰 발행 기준으로 15% 정도 쿠폰 발행업자에게 주어지고, 제휴사가 75%를 가지게 된다. 모바일 쿠폰 구매자가 모바일 쿠폰을 구매해서 결재할 경우, 해당 금액은 쿠폰 발행업자에게 머물게 된다. 이후 모바일 쿠폰 사용자가 해당 매장에서 사용할 경우, 제휴사는 쿠폰 사용과 관련하여 구폰 발행업체와 정산을 하게 된다.

쿠폰 발행업자의 수익이 15%정도 되는 이유는 쿠폰 발행 비용, MMS 전송 비용, 결재에 사용되는 비용, 쇼핑몰에 홍보 비용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즉 쿠폰 가격의 15%에는 수익을 포함해서 각종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으로, 쿠폰 판매 대행료인 셈이다.

구 분

적용 시점

기프티콘

(SK)

기프티쇼

(KT)

기프트유

(LGU+)

유효기간 만료 전 잔여 사용기간 안내 메시지 송부(2회)

기 적용 중

12년 1월 중~

12년 2월~

유효기간 만료 후 환불절등 안내 메시지 송부(1회)

12년 2월~

12년 1월 중~

12년 3월~

온라인 홈페이지상 환불절차 고지/환불신청메뉴 제공

기 적용 중

12년 2월~

(환불신청 메뉴 제공)

12년 1월 중~

(환불절차 고지)

④유효기간 연장한 쿠폰 재발송

기 적용 중

(약관 반영, ’12년 3월)

기 적용 중

(약관 반영, ’12년 1월)

12년 3월~

⑤금액형 상품권의 잔액환불 및 유효기간 확대

상품공급사와 협의 추진

(’12.3월까지 계약변경 및 제휴사의 판매 시스개선 등의 기간 부여하고, ’12.4월부터 잔액환불되지 않는 금액형 상품권은 판매를 잠정 중단)

해당사항 없음

(금액형 미출시)

⑥B2B 상품권내 환불불가 안내 문구 첨가

12년 2월~

’12년 1분기 내~

12년 3월~

◆1만원 쿠폰으로 8000원 물건 구입하고, 잔액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쿠폰 발행업체인 통신3사와 업무 의논을 거쳐, 잔액환불 시스템의 완벽한 시정을 실시키로 했다. 문제는 제휴사가 결재 시스템을 고쳐야하는 부분이 남아있다. 제휴사와 해당 매장간의 결재 방법의 문제인 것이다.

가령, 1만원권 모바일 쿠폰으로 8000원을 사용했을 경우, 해당 매장에서 2000원을 바로 환불을 해줄 경우 매장은 환불한 금액을 1달 후 해당 본사에서 지급을 받게 되므로, 매장으로서 1달 동안 예기치 않은 매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SPC는 현재 1만원권 모바일 쿠폰으로 8000원 물건을 사용할 경우 남은 잔액 2000원을 영수증에 기록해서 추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적극적인 방법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영수증에 남은 잔액을 기록해줌으로 매장이 잔액의 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고객은 차액이 아까워서 쿠폰보다 더 비싼 물건을 살 필요도 없게 된다.

제휴사와 매장간, 쿠폰 발행 사업자(통신3사)와 제휴사간 환불 방법에 대한 결재 시스템 조정이 없다면, 금액형 모바일 쿠폰 발행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액형 상품권의 잔액 환불 및 유효기간 확대를 위해서는 제휴사 및 가맹정의 판매 시스템 개선이 필수적으로, 오는 3월까지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와 제휴사간 협의에 따른 계약 변경, 제휴사의 판매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개선 기간을 부여하되, 오는 4월부터는 잔액 환불 및 유효기간 확대가 되지 않는 제휴사의 금액형 상품권은 판매를 잠정 중단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같은 입장이다. 약관 변경 권한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휴사와 쿠폰 발행업자간, 제휴사과 가맹점간 잔액 환불 처리와 관련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오는 상반기 중으로 시스템이 완료되면, 소비자가 매장에서 쿠폰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88억은 누구 것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까지 유효기간이 지났으나 환불되지 않고 남은 미지급액은 88억원이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어디에 있을까 소비자가 환불하지 않을 경우 누구의 매출로 잡힐까 방송통신위원회측 설명에 따르면, 쿠폰 발행사업자의 수익으로 귀속된다.

방송통신위원회측은 “쿠폰 사용자가 쿠폰을 가지고 매장에서 사용해야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인데, 쿠폰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매매를 했다고 할 수 없다. 쿠폰을 사용했을 경우에만 상품을 실제 상품 구매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쿠폰 발행업자는 제휴사에게 돈을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유효기간이 지난 쿠폰의 미지급금 발생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효기간 만료 시점으로부터 1주일 내 미사용 내역 및 환불절차를 안내하는 메시지를 송부토록 개선하고,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의 온라인 홈페이지상 환불절차를 별도 고지토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88억은 누구 것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까지 유효기간이 지났으나 환불되지 않고 남은 미지급액은 88억원이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어디에 있을까 소비자가 환불하지 않을 경우 누구의 매출로 잡힐까 방송통신위원회측 설명에 따르면, 쿠폰 발행사업자의 수익으로 귀속된다.

방송통신위원회측은 “쿠폰 사용자가 쿠폰을 가지고 매장에서 사용해야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인데, 쿠폰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매매를 했다고 할 수 없다. 쿠폰을 사용했을 경우에만 상품을 실제 상품 구매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쿠폰 발행업자는 제휴사에게 돈을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유효기간이 지난 쿠폰의 미지급금 발생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효기간 만료 시점으로부터 1주일 내 미사용 내역 및 환불절차를 안내하는 메시지를 송부토록 개선하고,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의 온라인 홈페이지상 환불절차를 별도 고지토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