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거액의 돈을 넘겨받고 주가조작에 연루된 외국계 자산운용사 임직원 등 기관투자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옛 골드만삭스자산운용(현 골드만삭스투자자문)의 전 자산운용 상무 김모씨(47)와 다이와증권 전 이사 한모씨(44) 등 기관투자자와 주가조작 세력 1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골드만삭스자산운용에서 일하던 2011년 시세조종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린 코스닥 상장사 동양피엔에프의 주식 15만주를 다른 기관투자자에 처분할 수 있도록 8000만원을 받고 알선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을 받고 있다.

또 한씨는 다이와증권 재직 시절인 2010년 또 다른 주가조작 세력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인위적으로 부양한 코스닥 상장 업체 티플랙스의 주식 12만주를 처분하도록 알선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시세조종 세력이 가격을 부풀린 주식을 고점에서 한 번에 대량으로 팔아치워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펀드매니저들에게 연결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기업 내부 투자 정보를 이용해 거액을 챙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2011년 3월∼2012년 10월 골드만삭스의 내부 투자 정보를 바탕으로 차명 계좌 5개를 통해 22개 주식 종목을 미리 사들이거나 팔면서 15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외국계 금융사 기관투자자의 범행으로 피해를 본 것은 이른바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였다.

펀드매니저가 이런 주식을 사들여도 역시 간접투자를 한 일반인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글로벌 공신력과 인지도를 지닌 외국계 금융사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확인했다"며 "골드만삭스자산운용 미국 본사가 준법감시팀과의 협의를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시행하기로 약속하는 등 이번 수사가 금융시장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