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단속결과... 포름알데히드 기준 초과 판매정지 처분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산림청이 대대적인 목재 생산·수입 업체를 단속해 6곳의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지난 9월 17일 특별사법경찰관 36명과 함께 실시한 목재제품 품질단속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단속은 파티클보드와 섬유판(MDF)을 생산하거나 수입·유통하는 53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시료를 채취한 뒤 전문 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했다.

   
▲ 산림청, 가구용 목재 발암물질 검출 6개 업체 적발./사진=산림청 제공
검사 결과 파티클보드 3개 업체, 섬유판 3개 업체 등 총 6개 업체가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22일 자로 판매정지 처분됐다.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되면 공기 중 농도에 따라 눈, 코에 불쾌감을 주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눈, 코, 목의 통증을 유발한다.

향후 위반업체는 사법처리를 통해 기준치 초과 제품을 생산·유통한 혐의가 확정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산림청 강신원 목재산업과장은 "목재는 우리 생활에 밀접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품질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불량 목재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품질단속을 철저히 해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