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전과 38범의 30대 남성이 출소하자마자 동일범죄를 저질러 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인터넷상의 중고품 매매 사이트에서 제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씨(38)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 카페에 스포츠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박모씨(25) 등 92명으로부터 1700여만원을 입금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인터넷 도박게임을 하면서 게임머니를 충전할 때 이용하던 사이버머니 판매상 계좌로 돈을 송금 받은 뒤 게임머니를 충전, 도박게임에 사용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환전해 생활비로 썼다.
사기 전과 38범인 김씨는 앞서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 2월 출소하자마자 인터넷 도박게임 비용과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다시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경찰청 사이버캅'을 이용하면 물품을 거래할 때 판매자의 계좌와 전화번호가 인터넷 사기에 이용됐는지 검색할 수 있다"며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에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