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소유제한 10% vs 방송사 소유제한 40%

법제사법위원회에 디도스법과 함께 제출된 미디어렙법이 13일 안건 상정은 됐지만, 통과는 하지 못했다. 본회의가 진행되는 시점에 법제사법위원회는 16명중 6명만 참석해 정족수 미달로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고, 본회의가 끝난 후 저녁 늦게 전체회의가 열려서 안건 상정은 됐지만, 여야간 의견충돌로 통과하지 못했다.

새로운 돌발변수가 발생했다.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한 미디어렙법 제13조2항과 제13조3항 때문이다. 제13조2항은 “방송사 1인의 최대지분을 40%까지 허용한다”, 제13조3항은 “대기업과 일간신문, 뉴스통신사 등도 미디어렙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까지 소유할 수 있다”로 되어있는데,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신문사가 소유권한이 있으므로 제13조3항에 해당되므로 소유제한이 10%가 된다는 해석에 이른다.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전체회의에서 두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재윤 민주당 문방위 간사와 전재희 문방위원장(우측)이 대화를 하고 있다.
▲지난 5일 문방위 전체회의 직전, 김재윤 민주당 문방위 간사와 전재희 문방위원장(우측)이 대화를 하고 있다.
당초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여야간 합의했던 합의안에는 종합편성채널도 40%까지 소유제한을 하도록 되어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렙법은 문방위 차원을 떠나 교섭단체간 합의했던 것이므로 합의대로 법 조항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재희 문방위원장이 다시 제출한 미디어렙법 수정안의 내용은 미디어렙법 제13조 3항에서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일간신문’으로 수정한 것이다. 현재 제출된 미디어렙법으로는 종합편성채널은 제13조3항에 묶여서 10%의 소유제한 때문에 1사1렙의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들어가야 여야 합의 정신에 맞다는 게 한나라당측 주장이다.

오는 1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게 되면,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