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한화엔진과 지더블유바이텍 등 43개 상장사의 주식 2억7309만주가 내달 의무 보유등록 해제된다고 28일 예고했다.

   
▲ 한국예탁결제원은 한화엔진과 지더블유바이텍 등 43개 상장사의 주식 2억7309만주가 내달 의무 보유등록 해제된다고 28일 예고했다./사진=김상문 기자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가 지분을 일정 기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예탁결제원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선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는 선박 엔진 기업 한화엔진과 환경기술 업체 KC코트렐 등 2개사의 2463만주가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한화엔진은 1190만주(총발행 주식의 14.26%), KC코트렐은 1273만주(19.83%)가 해제될 예정이다.

또한 코스닥 시장에서는 과학기자재 유통사인 지더블유바이텍과 기계 부품 업체 삼현 등 41개사의 2억4846만주가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고 예고됐다.

해제 주식수가 가장 많은 곳은 지더블유바이텍(2891만주)이며 차이나크리스탈신소재홀딩스(2546만주), 삼현(2420만주) 등의 순서가 이어진다.

또한 총발행 주식 수 중 해제 주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삼현(76.33%), 자람테크놀로지(57.59%), 알피바이오(48.27%)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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