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남편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아내’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강간·감금치상·강요)로 A씨(40·여)를 23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감금하고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관계와 관련 서로 동의했다고 주장하지만 남편과 이혼 준비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기 위해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관계는 결혼 후 10년 넘게 외국에서 살다가 A씨가 사기 행각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서 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2013년 5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이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2013년 6월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됐는데, 올해 4월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40대 여성이 처음으로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여성은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