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측 KBS2 원상복귀 여부 불투명
방통위는 16일 오후 2012년 2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KBS2의 재전송을 중단한 케이블TV SO에 대해 오늘 저녁 8시까지 재전송을 재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한 케이블TV협회의 공식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자칫 협회가 방통위의 20시 복구 시정명령 등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케이블협회비상대책위원회는 이시각 협회 대회의실에서 방통위 조처에 대해 대응방안을 논의중에 있다.

방통위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시정명령 및 제재조치(안)"을 통해 CJ헬로비전 등 SO는 방송법 15조1항,18조1항6호,77조,85조2의2항 및 99조 1항 등의 의거 ▲송출과 관련한 제반시설을 복구하여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KBS2-TV송출을 16일 20시까지 재개할 것 ▲시정명령 통지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협상타결 방안 제출 ▲시정명령 통지받은 날로부터 KBS2-TV 송출재개시까지 매일 협상진행경과를 방통위에 보고 ▲시정명령 통지받은 날로부터 2일이내에 지상파방송 중단에 따른 시청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위원회에 제출 할 것 등 4가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시설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KBS-2TV 채널 송출을 중단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방송법 15조1항7호, 18조1항6호,19조1항에 따라 과징금 5천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또 방통위는 이용약관 변경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KBS2-TV 채널송출을 중단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법77조1항 및 108조1항12호에 따라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효력발생시기는 시정명령은 의결 즉시 발효하며 과징금과 과태료는 1월 17일 20시부터 효력이 발행한다. 방송법 18조1항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시 1월 18일 20시부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발효가 되며 85조2의2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따른 과징금처분과 106조1항5호에 따른 형사고발은 1월 18일 20시부터 발효가 된다.

브리핑을 통해 모 방통위출입기자는 보편적 시청권보장에 대한 의무는 지상파에도 있는것 아닌가라고 질문하는 등 방통위의 지상파 편향적인 제재조치에 대한 출입기자들의 질문도 잇따랐다. 또 업계 관계자는 지상파는 갑 방통위는 을 케이블사업자는 병이라고 표현하며 방통위의 행정처분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오는 19일 열릴 방통위전체회의를 통해 지상파재전송과 관련한 제도개선안의 상정이 유력하다.
김준상방송정책국장은 제도개선안이 의결되어도 방송법과 시행령의 개선 등이 뒷따라야 한다고 말해
효력발생까지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방통위에서 제도개선안이 의결되면 지상파와 케이블 양측에게 의결안에 준거해서 협상을 권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방통위의 관계자는 권고안이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여러 대안들중에 의결된 방안이 나온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전하며입법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권고안을 같이 의결하는 문제를고민해보겠다고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