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재전송 중단 후 광고료 청구하지 않겠다”

케이블 TV들의 KBS 2TV 재전송 중단 사태와 관련해, 광고주협회가 “물적 피해를 묻겠다”고 강도 높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고료는 통상 시청률을 중심으로 계산하는데, 의학 드라마 ‘브레인’의 경우 시청률이 반토막(16.5%에서 6.1%로)났다. 시청률에 따라서 광고비가 계산되는데, 시청률이 뚝 떨어졌기 때문에 광고비 조정은 불가피한 상태인 것이다.

광고주협회는 “시청률이 반으로 뚝 떨어졌기 때문에 50% 환불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KBS는 현재 16일 3시부터 발생한 사태 이후 부분에 대해 광고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재전송 중단과 관련해 KBS도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kbs 월화 드라마 '브레인'이 시청률 16%에서 6%대로 뚝 떨어졌다. 지난 16일부터 케이블 TV가 재전송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kbs 월화 드라마 '브레인'이 시청률 16%에서 6%대로 뚝 떨어졌다. 지난 16일부터 케이블 TV가 재전송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KBS의 광고비 손실 금액에 대해서 케이블협회는 “광고주들과 KBS의 청약에 대한 영업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정할 수는 없다. 브레인의 경우 18개의 광고가 붙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손실금은 모르겠고, KBS가 그 광고료는 모두 청구하지 않겠다고 한 것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

KBS측은 “광고주협회에서 근거없는 말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KBS 내부 방침이라서 자세한 상황은 아직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성명서에서 광고주협회는 “광고주는 커다란 금전적인 피해와 광고, 마케팅 활동에도 제한을 받게 되었고, 시청자는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당해 관련 산업이 사회적 책임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상파와 케이블 양자 간의 문제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기업이 협상으로 수단으로 이용되고, 피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해 양자 모두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광고주협회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상파와 케이블TV의 법적 다툼에서 지상파는 “컨텐츠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주장했고, 케이블TV는 “우리가 난시청 지역에 틀어주는데 시청률에 해당하는 광고비까지 이미 받았으면서 저작권료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광고비보다는 저작권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C&M이 광고를 삭제한 컨텐츠만 내보낸 것과 관련해 광고주협회는 “애초에 케이블TV가 광고를 삭제하고 재전송을 하려고 했을 때, 광고주협회에서 담판을 지었고, 광고를 삭제하는 방법은 백지화됐다. 광고주들로 인해 그들이 살아가는데, 광고만 삭제하고 내보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