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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지호 기자] 대신증권이 회사와 임원진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왔다면서 노조위원장의 면직을 예정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오는 26일 대신증권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남현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장의 면직 안건을 상정한다.
이 지부장이 사실상 해고이자 가장 강한 징계인 면직까지 받게 된 발단은 대신증권이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략적 성과관리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업무 저성과자를 선정한 후 교육 등을 통해서도 성과가 개선되지 않으면 상담역 배치, 대기발령, 명령휴직 등으로 자연퇴직을 유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달성하기 어려운 영업 목표를 제시한 뒤 이를 채우지 못하면 겨울산행을 홀로 시킨다던가 자신의 업무와 상관없는 우편물 분류 등 단순노동을 하게 하는 식이다.
이 지부장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 노조 파괴로 악명 높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대신증권이 논의해 만들어졌고 실질적으로 강제해고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렸다. 회사 측은 허위사실인데다 회사 기밀을 일반인이 볼 수 있게 했다면서 지난해 7월, 취업규칙 등 사규 위반으로 이 지부장에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와 함께 회사는 강남경찰서에 이 위원장을 ‘사이버 명예훼손’ 등으로 15건이나 형사고발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창조컨설팅은 부당노동행위를 지도했다는 이유로 2012년말 고용노동부에 의해 설립인가가 취소된 바 있다. 전략적 성과관리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고용에 불안감을 느낀 대신증권 직원들은 대신증권 창업 53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노조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이 지부장은 회사의 징계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고 이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일부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글을 게시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불신감을 유발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했다”며 이 지부장의 행위가 노동조합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결했다.
회사 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만큼 이 지부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증명됐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판결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등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만큼 강도 높은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직원의 강제 퇴출을 위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아닌 직원 성과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임에도 이 지부장이 허위 사실을 유표했고 창조컨설팅과도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지부장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직원 중 30%가량의 직원이 퇴사를 결정할 정도로 퇴출 목적 프로그램인 게 명확하다”며 “창조컨설팅과 관계가 없다는 회사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지부장은 “징계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은 것은 프로그램으로 퇴출된 직원 13명이 이미 남부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라며 “2013년 징계를 받은 사항과 별도로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 받은 사실을 근거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신증권에는 복수노조가 존재한다. 사측은 이 지부장이 소속된 노조와는 철저하게 대화를 거부했고 뒤늦게 출범한 노조에게만 무쟁의 임금협상 타결 명목으로 총 300만원을 제공해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를 문제 삼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가 노조탄압 의혹 등으로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불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