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TV의 지상파 방송 송출 중단 이틀째인 17일 방송협회와 케이블TV협회는 각각 성명서를 발표했다. 양측 모두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문제는 케이블TV가입자들은 시청료도 내고, 케이블 이용료도 내고 있는데, 정작 케이블TV를 통해서 KBS 2TV를 못보고 있다는 것. 블랙 아웃으로 인해 광고주협회까지 피해를 봤다고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향후 지상파 및 케이블 협회의 싸움이 예측 불허의 상태로 번지고 있다. 누구의 잘못일까
◆방송협회, 법대로 하자!!
방송협회측은 법원의 판결을 앞세우고 있다. 법을 통해서 지상파가 이겼기 때문이다. 방송협회측은 소송을 통해서 강제이행금 5000만원을 보장받았다. 이 금액은 신규 가입자에게 지상파 3사의 방송을 송출할 경우 발생하는 강제 이행금이다.
중요한 것은 케이블협회는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를 별도로 구분해서 송출을 하도록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신규 가입자에게만 송출을 하지 않고, 기존 가입자들에게만 송출을 하도록 되어있지 않고 송출은 동시에 일어나므로, 신규 가입자의 재송신 송출을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모든 가입자에게 재송신 송출 금지와 같은 의미인 셈이다.
이에 케이블협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불가피하게 재송신을 중단한 케이블TV사업자에게만 제재를 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조치다”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다. 이는 강제이행금이 100억원으로 불어났고, 여기에 대한 법원의 명령을 지켰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신규가입자들에게 재전송 송출을 중단했다는 주장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각각의 입장도 다르다.
방송협회는 “이미 방통위 시정명령에 나타난 것과 같이 현재 케이블의 집단행위는 또 다른 불법행위다. 지상파의 권리를 침해한 것도 모자라 이제 가입자의 권리와 규제기관이 정한 법규마저 위반하고 있다. 방통위는 시정명령을 즉시 집행하고 케이블이 협상 결과를 수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케이블협회는 “지상파 재송신 문제는 방통위가 제도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쳐두고 사후약방문식 시정명령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케이블협회는“3년도 넘는 긴 분쟁기간동안 지상파 눈치 보기에 급급해 제도개선과 협상 타결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한 방통위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방통위가 방송사업자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국민의 지상파방송 무료시청권 보호를 위한 재송신 제도개선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지상파 3사와 케이블협회간 싸움은 18일 오후 8시가 고비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