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수도권 병원을 돌아다니며 타인 이름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상습적으로 처방받아 투약해온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정모(35·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정씨는 18일부터 23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지역 병원 10여 곳을 돌며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수법으로 마약성 진통제 염산페치딘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성 마약의 종류인 염산페치딘은 통증 완화 작용을 하며 의사 처방이 있으면 투약할 수 있다.
진통 효과는 모르핀의 20% 수준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정씨는 전날 오후 8시 30분께 평택의 한 병원에서 같은 수법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염산페치딘 5㎖를 링거로 투약하던 중, "서울 서대문구의 한 병원에서 신원불명의 여성이 상습적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했고, 수도권 일대에서 같은 수법으로 투약하고 다닌다"는 방송 뉴스를 본 병원 관계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정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A씨 등 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대학교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뒤 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염산페치딘 효과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올 3월 허리를 다쳐서 통증 때문에 약을 투약해 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