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배우 유연석 측이 국세청으로부터 70억원을 추징당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 측은 14일 "본 사안은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사안은 유연석이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운영해 온 법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 당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함에 따라, 그동안 세무대리인이 법인 수익으로 신고를 모두 마친 부분에 대해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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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더팩트 |
이날 오전 CBS노컷뉴스는 국세청이 유연석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고 보도했다.
유연석은 자신이 대표인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연석은 해당 내용에 불복,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최초 보도 매체 또한 소명 절차를 통해 부과된 70억원이 30억원대로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설명도 전했다.
한편, 유연석은 오는 8월 방송되는 SBS 새 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로 안방극장에 컴백한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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