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기자] 실업급여액과 지급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6일 고용노동부는 2013년에 실직한 2000명을 대상으로 '실업급여가 실직 기간에 생활·재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실업급여 수급자 1000명과 미수급자 1000명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실업급여 수급자 중 '실업급여'가 주된 가구소득인 경우는 35.2%에 불과했다. 반면 '동거가족의 근로소득'이 주 소득인 경우는 46%에 달했다. 실직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구직활동에 전념하기에는 실업급여의 보장 수준이 낮다는 뜻이다.
이밖에 '저축 등 기존 재산'(11.2%), '퇴직금'(4.1%), '비동거 가족의 도움'(1.8%), '대출'(1.0%) 등이 실직자의 주 소득이었다.
적정 실업급여액에 대해 응답자의 69.7%는 '월 126만원 이상 필요하다'고 답했다. '월 151만원 이상 필요하다'는 응답도 28.8%에 이르렀다.
적정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56.6%가 '4∼6개월'을 택했다. 이어 '10개월∼12개월'(14.3%), '7개월∼9개월'(13.5%) 순이었다.
다만, 실업급여액과 지급기간의 대폭 상승을 희망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가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데 따른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응답자의 약 70%는 실업급여액과 수급기간의 확대를 위해 보험료를 추가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달 여당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상한액은 일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월(30일) 기준으로는 129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라간다.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어난다.
한편 조사 대상 실업급여 수급자의 71.4%, 미수급자의 73.9%는 재취업에 성공했다.
재취업까지 걸린 기간은 '2∼3개월'(29.8%), '4∼6개월'(26.3%), '7∼12개월'(20.1%), '1개월 미만'(14.3%), '13개월 이상'(9.6%) 순이었다.
재취업 소요기간이 3개월 미만인 비율을 보면 실업급여 미수급자(56.4%)가 수급자(37.4%)보다 훨씬 높았다. 실업급여 미수급자가 수급자보다 재취업을 더 서둘렀다는 얘기다.
임금 등 근로조건이 기대에 못 미쳐 재취업에 시간이 걸렸다는 응답 비율은 실업급여 수급자(33.3%)가 미수급자(22.1%)보다 높았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 조건을 더 꼼꼼하게 따진다는 뜻이다.
이재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실직자의 실제 생활과 재취업에 미치는 실태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실업급여 수준이 강화되면 구직자 재취업 지원 확대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