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과 영풍·MBK 측의 경영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영풍·MBK 연합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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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다./사진=고려아연 제공 |
법원의 결정에 따라 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 이에 고려아연은 이사회를 계속 장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려아연 측은 지난 1월 23일 열린 임시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을 10.3%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7일 영풍·MBK 연합이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 판단했다.
그러자 고려아연 측은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을 현물 배당받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했다.
영풍·MBK 측은 이에 대해 반발하면서 지난 17일 영풍·MBK 연합의 의결권을 재차 박탈해 주총을 파행으로 이끌려 한다며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SMH가 주식회사의 성격을 가진 만큼 상법 369조 3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상법 369조 3항은 자회사가 모회사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면 모회사가 의결권을 상실하는 상호주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미디어펜=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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