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면밀한 회계심사·감리로 회계정보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선진화된 자본시장을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의 올해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은 크게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심사·감리 실효성 제고 △회계감독 선진화 등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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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면밀한 회계심사·감리로 회계정보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선진화된 자본시장을 확립한다는 구상이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우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당국은 중요사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확대하고, 중조치건에 대해서는 내부심의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회사·감사인이 자료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는 등의 '회계감리·외부감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한다. IPO 예정기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확대해 회계분식 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을 차단할 예정이다. 또 상장 직후 주가·실적이 급감한 기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기술특례상장기업도 심사대상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한 심사를 확대하고, 상장폐지 회피목적의 분식이 적발되면 신속하게 감리해 조기퇴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제반 환경·제도 개선으로 심사·감리 실효성도 제고한다. 우선 시스템화의 일환으로 심사대상 선정부터 감리종료까지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세대 감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다수 회계연도에 걸친 위반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상향 조정하고, 장기 적체건에 대한 별도 처리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경제상황을 반영한 '2026년 테마심사 회계이슈'를 선정·발표하고, 기존 2025년 회계이슈는 신속히 심사할 예정이다.
감사인 감리·제재방식을 개편하는 등 회계감독도 선진화한다. 이를 위해 회계법인별 시장영향력·품질관리수준을 반영해 정기감리 주기를 차등화(3~5년)하고, 취약부문 테마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등록요건 및 수시보고의무 위반 관련 조치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부서내 심사전담자 지정 등 내부심사도 강화한다. 아울러 내부통제 감독강화의 일환으로 중소형 회계법인의 취약부문인 통합관리체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고, 주요 위반사례를 공유해 재발방지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올해 상장법인 등 160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및 회계법인 10사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올해 중점 추진과제, 감리 운영인력, 과거 업무수행결과, 심사업무 효율성 등을 종합 고려해 160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한다. 경미한 위반행위는 금감원장 경조치(주의·경고)로 신속히 종결하는 한편, 경제적·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사건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표본심사 대상으로는 △중점심사 회계이슈 △한계기업 징후 △상장예정 △기타 위험요소 △장기 미감리 등의 사유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회계오류수정 △회계부정 제보 △기타 감독업무 위반 등은 혐의심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회계법인 10개사에 대해서도 감사인 감리를 실시한다. 과거 등록요건 유지여부에 대한 감리 수검 여부, 감리주기 및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등을 종합 고려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감사인 감리 과정에서 파악된 회계법인의 취약부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미국 상장사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국내 회계법인을 공동 검사할 경우 공조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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