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환경부 협업, 관리 점검 및 현장 지원 강화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가축분뇨 관련시설에 대해 농식품부와 환경부 합동으로 지도·점검 추진, 축산농가 등 대상으로 교육·홍보와 우수시설 포상 등 환경보전 유인책도 마련

   
▲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 주요 위반 사례./자료=농식품부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 이외에 교육확대‧홍보 등으로 농가의 자발적 환경보전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지원이 진행된다. 

이는 가축분뇨 배출자와 이용자의 환경보전 인식을 제고하고, 환경오염 방지 및 축산환경 개선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본연의 목적인 환경보전을 실현한다는 방향에서의 새로운 시도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봄철 퇴비·액비 살포가 활발해지는 시기에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 등과 합동으로 2025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도·점검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등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 등 2000여 곳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협업을 통해 처음으로 기존 단속 중심의 점검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위반하기 쉬운 행위에 대한 교육·홍보 등도 함께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농·축협과 협력해 특히 봄철 농번기에 축산농가나 경종농가가 지켜야 하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의무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교육·홍보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하천 주변 또는 농경지 등 야적·방치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 또는 미부숙 분뇨 살포·투기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악취, 방류수 수질기준 등) 미준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과 처리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등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부적정 관리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 등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부숙되지 않은 분뇨는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퇴비·액비화 과정을 거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부숙도 기준에 적합해야 살포할 수 있다. 

아울러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관리 우수시설을 발굴할 경우 우수시설에 대한 포상을 추진해 환경과 상생하는 축산업 발전도 도모할 계획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지도·점검 협업을 통해 봄철 미부숙 퇴비·액비 살포로 인한 악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축분뇨 적정 관리 인식을 제고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축산업계의 퇴비·액비 부숙도 관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협업을 통해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되, 현장 애로사항 지원을 강화해 자발적인 환경오염 방지와 축산환경 개선에 대한 동기 부여 방안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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