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 추가 설명회 후 최종 개편안 확정·발표 예정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오후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GA) 임직원, 생·손보·GA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오후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GA) 임직원, 생·손보·GA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그동안 금융당국은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한 판매수수료 개편안의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보험관련 협회(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GA협회) 및 보험회사·보험대리점(GA) 등과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일선 보험설계사 등 현장의견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융당국은 이날 판매수수료 공개와 관련해 국제적 기준인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에서 이해상충 가능성으로 인해 보수 구조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명시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주요 국가들이 해당원칙에 상응하는 감독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시사했다.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 참여자들은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했다. GA에서는 개편안과 관련된 다양한 현장의견 반영을 요청했으며, 보험회사에서는 제도개선 연착륙 방안 등을 제시했다.

연구기관에서는 국내 판매수수료 운영 현황과 해외 사례 등을 발표했다. 금융연구원과 보험연구원은 보험모집시장에서의 대표적 성과지표인 보험계약유지율과 판매자에 대한 신뢰가 모두 저조하다고 밝혔다. 또 모집 수수료에 대한 반감, 계약관리소홀 등의 사유로 보험산업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IFRS17 도입 이후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이 격화되면서 부당 승환, 잦은 설계사 이직 등 불건전 영업 행태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도한 수수료 경쟁이 보험료 인상과 보험사 건전성 저해 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행 판매수수료 체계의 개편 필요성을 밝혔다.  

이 외에도 두 기관은 주요국(미국, 호주,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험 판매수수료 관련 규제 및 수수료 공시체계 등을 비교하는 시간도 가졌다. 미국 뉴욕주에서는 선지급 수수료 한도(1~4차년도)를 설정하고, 보험사로부터 수취하는 판매수당을 계약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판매수수료 산정 시 소비자 보호지표를 반영토록 하고, 금융서비스 중개업자에 수수료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판매수수료 분급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상품 모집종사자가 받을 수수료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감안해 실무 TF에서 판매수수료 개편안 세부내용들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4월 중 추가 설명회를 거쳐 판매 수수료 개편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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