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52억 8120만원의 금전 지급 요구
대금 62억 4800만원 미지급으로 하도급업체 경영난... 공정위 검찰 고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디비코리아가 수급사업자인 A사에게 ‘게임 관련 광고 및 콘텐츠 제작업무’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에게 52억 8120만 원의 금전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76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게 하도급 계약 체결 및 8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거래를 암시하며 2023년 5월 경 기존에 자신과 거래하고 있던 5개 수급사업자에게 42억 8120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고 2023년 6월 경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자신에게 1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사는 실제로 2023년 5~6월에 걸쳐 관련 5개 사에게 42억 8120만 원을, ㈜디디비코리아에게 10억 원을 지급했다.

디디비코리아는 A사의 디디비코리아 및 제3자에 대한 52억 8120만원의 금전지급이 완료된 후인 2023년 6월 27일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7월 5일 구체적인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세부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A사에 대한 지급금액은 62억 4800만 원으로 같은해 7월 14일까지 지급하기로 정했다.

그러나 디디비코리아의 A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로도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게 수차례 금전반환을 약정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A사는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가 하도급계약 체결 및 80억 원 규모의 거래를 암시하면서 관련 5개 사에 대한 디디비코리아의 채무를 A사가 대신 이행하도록 전가하고 입찰 계약이 아님에도 입찰보증금을 요구한 점. 

또 약 1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반환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규모 거래 등을 조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디디비코리아는 전 세계 2위 광고 대기업 옴니콤그룹 계열사인 ‘디디비월드와이드’의 한국 지사로 국내 업력 30년이 넘는 중견 광고사다. 국내 1년 광고 취급액이 2000억원에 달하는 기업으로 연간 매출은 700억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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