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중국이 5월부터 자체 휴어기에 돌입함에 따라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정부가 중국 불법 어업 집중 단속에 나선다. 봄철 성어기를 맞아 국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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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불법어업 단속 직원이 어구 길이를 측정하고 있다./사진=해수부 |
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서해·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합동 강력 단속반은 오는 3일부터 15일까지 서해 남부 및 제주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성어기 및 중국 자체 하계 휴어기(5월 1일∼9월16일)를 앞두고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의 무분별한 집중 조업에 대비하고자 선제적으로 조업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실시한다.
특히 비밀 어창을 활용한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축소)보고, 그물코 규정 위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위·변조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법행위를 집중점검 및 단속하고 우리 수역 내 무단으로 부설된 중국어선 불법어구에 대한 감시 및 적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한‧중 간 어업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단호히 대응하고 앞으로도 감척어선을 활용한 불법어구 강제 철거 등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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