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 서비스 내용·세부 가격 명시해 깜깜이 계약 방지
위약금 기준 구체적으로 안내 및 소비자 동의 받아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예비부부들이 고질적으로 불편을 호소하던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와 관련된 부당 계약 조건이나 과도한 위약금 등 결혼준비대행업체 시장의 불투명한 계약 관행 근본적 개선을 위해 경쟁당국이 나섰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에서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기 위해 6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면밀하게 분석했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마련한 표준약관 제정안에 대해 결혼준비대행업계의 주요 사업자, 소비자단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4회 개최해 현장의 소리를 적극 경청했으며 소비자와 대행업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 표준계약서 내용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서비스 내용 및 가격 정보 제공의 투명화 △위약금 기준 구체화 등이다. 

먼저 대부분의 예비부부들은 결혼준비대행업체와 패키지 형태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개별 스드메 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소위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또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약체결 당시 인지하지 못하던 다양한 추가 옵션들이 발생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추가금 폭탄’을 맞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표준계약서에 서비스 내용과 가격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예비부부들이 최종적으로 지불할 금액을 사전에 정확히 인지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계약서 앞면 표지부 서식을 마련해 기본서비스(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및 추가 옵션(담당자 지정, 드레스 도우미, 헤어피스 등)의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사실상 필수적 서비스임에도 추가 옵션으로 구성되었던 항목도 기본서비스에 포함하도록 해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이 유발되는 것을 방지했으며, 기본서비스 및 추가 옵션의 세부가격을 스드메 서비스별 가격표에 표시하고 이용자 요청에 따라 이를 제공하고 상세히 설명하도록 했다. 

또한 YWCA 실태조사 결과 통상 계약일부터 실제 예식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돼 파혼, 일정변경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명확한 위약금 기준으로 인하여 계약 해제·해지시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계약 해제·해지 시 대금 환급 및 위약금 부과 기준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계약 해제·해지의 귀책사유 및 대행서비스 개시 여부(개시 이전 통보·개시 이후 통보)에 따라 환급 및 위약금을 달리 정하도록 해 상황에 맞춰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와 더불어 개별 제휴업체 선정 전에 평균적 위약금 기준 및 위약금 발생 가능성을 명시·설명하고 제휴업체 선정 후에는 실제 선정된 제휴업체의 위약금 기준을 재안내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해 소비자가 위약금 기준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대행업자의 영업상 이익도 정당하게 보호하고자 했다.

그 밖에 △관계 법령상 보장된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을 확인적으로 명시(제4조) △대행업자 귀책사유로 서비스 변경시 이용자에게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조치(제7조) △대행업자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와 대행업자간에 상호 공정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이번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 제정을 통해 예비부부들은 스드메 서비스의 내용과 가격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뒤 본인의 예산 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결혼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을 낮출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그는 “결혼준비대행업체도 사업상 정당한 이익을 보장받는 한편, 소비자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표준약관을 통해 합리적인 계약 관행이 정착된다면 소비자들의 신뢰 제고와 함께 결혼준비대행업 분야의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정위는 이번에 마련된 표준계약서를 누리집에 게시하는 한편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하는 등 사업자들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는 4월 3일 자로 배포됨과 동시에 적용할 것이 권장될 것이며,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업계 등을 대상으로 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