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과 손잡고 부당대출·횡령 등 내부 금융사고 등의 비위를 공익 제보하는 신고자를 돕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당국은 은행연합회, 은행권과 함께 실행가능성과 효과성이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개선논의를 거쳐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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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은행권과 손잡고 부당대출·횡령 등 내부 금융사고 등의 비위를 공익 제보하는 신고자를 돕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은행권은 내부 임직원의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2011년 1월 '내부자 신고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최근 5년간(2020년 1월~2024년 7월) 내부자 신고건수는 단 11건에 불과했다. 비위를 통제할 제도가 이미 마련됐지만 준법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는 시각이 강한 까닭이다.
이에 금감원이 은행권과 손잡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개편안을 살펴보면 당국과 은행권은 △준법제보 제도 정비 △준법제보자 보호 강화 △준법제보 관련 징계 감면·가중 기준 명확화 △준법제보자 지원 및 보상 확대 등을 골자로 개편안을 마련했다.
우선 은행들은 준법제보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에 제도명칭부터 기존 '부정적내부고발'에서 '긍정적준법제도'로 수정하고, 제보주체는 현직 임직원에서 전직 임직원 및 외부인 등 누구나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제보대상은 상사의 위법부당 지시에서 모든 임직원의 위법부당 지시·요구로 한층 강화했다.
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해 제보자 보호 강화조치도 마련한다. 은행들은 외부 접수채널이나 모바일 기반 익명 접수창구 등 접수채널을 다양화하고, 포상금 지급이나 심의 등 처리 과정에서 준법제보자 신원 노출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 준법제보에 따른 불이익조치 유형을 구체화하고, 불이익조치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을 조치자에게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준법제보시 징계 면제나 감경조치도 적극 고려토록 할 예정이다. 가령 제보자가 지체하지 않고 제보해 사고를 조기 적발하거나 예방효과가 상당하면 원칙적으로 면제를 고려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은행이 조사하는 범죄 범위도 한층 확대한다. 기존에는 3억원 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만 조사에 나섰는데, 앞으로 추가횡령, 사기, 배임 등 범죄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등도 대상에 반영된다.
이 외에도 준법제보자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확대한다. 제보자를 위해 피해·비용을 보상하는 구조금 제도를 신설한다. 또 포상금 산정기준을 구체화해 최대 지급한도를 높이고 최저 포상금도 도입한다.
당국은 이번 개선안이 각 은행에서 운영 중인 모범사례 등을 반영하고 은행권 등과 충분히 논의했던 만큼, 금융사고를 조기 적발하고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건전한 상호견제가 작동하는 조직문화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은행연합회는 이달 중 새 방안을 '금융사고 예방지침'에 반영하고, 개별 은행들은 올 상반기까지 관련 내규를 개정해 7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행 준법제보 제도 운영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또 책무구조도상 대표이사 등의 관리의무에 준법제보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반영하고, 은행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제보 제도 교육을 지속 실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준법제보 주체가 확대되는 만큼 은행 임직원뿐만 아니라, 전직 임직원·고객·거래처직원 등 외부인도 은행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인지 또는 발견한 경우 적극 제보하는 등 은행권 조직문화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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