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산업·권역 대응반 5개 긴급편성…고위험 상품 피해 우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미국발 상호관세 여파로 전세계 증시가 큰 충격을 받은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 기업대출 건전성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라"며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직후 본원에서 '미 상호관세 대응 점검 회의'와 통상적으로 진행하던 임원회의를 가졌다.

   
▲ 미국발 상호관세 여파로 전세계 증시가 큰 충격을 받은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 기업대출 건전성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라"며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이 원장은 이날 "미 상호관세 발표(현지시각 2일) 후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확대, 즉각적인 중국의 보복조치(4일)로 인한 무역갈등 확산 가능성 등 글로벌·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큰 폭 확대되고 있다"며 "원내 비상대응 체계 가동을 통해 산업별 피해분석, 금융시장 안정, 금융권 건전성 관리 등에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실제 상호관세 발표 이후 주요국 증시는 요동쳤다. 전날 S&P500 지수는 지난 2일 대비 10.7% 하락했고, 유로 스톡스도 12.2% 급락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닛케이가 12.8%, 홍콩 항셍이 14.5%, 코스피가 7.1% 각각 하락했다.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도 적신호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기존 3.1%에서 2.6%로, 골드만삭스가 2.5%에서 2.3%로 각각 낮췄다. JP모간은 지난 4일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3%에서 1.0%로 하향조정했고, 씨티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에 이 원장은 이번 상호관세 조치에 따른 기업·개인의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며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상호관세 부과 이후 금융권의 기업자금 취급 동향 및 기업대출 건전성 추이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라"며 "주가 급락으로 ELS(주가연계증권)·레버리지 상품 등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투자손실 확대 우려가 커질 수 있으므로, 고위험 상품판매 현황 점검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금융권과의 소통 강화로 규제 개선방안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리스크 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되, 건전성 및 소비자보호 원칙의 허용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모색해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미 상호관세 영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증가하고 실물경제 자금공급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건전성·소비자보호 원칙 허용 범위 내에서 금융권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통해 합리적 규제방안을 모색하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은행이 기업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관련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보험사가 자본규제 합리화나 보험부채 평가기준 정비 등 제도개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아울러 이 원장은 수출업계 및 중소 협력사들의 피해 수준 점검에 힘써줄 것을 특별 당부했다. 이 원장은 "다수 국가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차등관세로 우리 산업에 대한 영향 및 파급경로가 매우 복잡한 만큼 수출품의 생산이동 경로를 최대한 파악해 피해 수준을 정밀 분석하라"며 "직접적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은 물론 상대적 대응능력이 미약한 중소 협력업체(1·2차 벤더사)에 대한 영향도 살펴 금융위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필요한 대응방안을 적시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당분간 매주 이 원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원내 총 5개 반(총괄반, 시장점검반, 산업분석1반, 산업분석2반, 권역별대응반)을 꾸려 상호관세 피해 대응 관련 실무작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이 원장은 최근 거래소, 증권사 등에서 발생한 전산장애에 대해 안정성 확보를 강조했다. 이 원장은 "거래소, 일부 증권사에서 전산장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자본시장 거래 안정성에 대한 불안·불신이 증폭될 수 있다"며 "전자금융거래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보다 면밀한 점검과 기민한 비상대응에 힘써달라"고 지시했다. 

또 "사고 발생 시 관련 법·절차에 따른 투자자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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