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와 함께 14일~25일까지 특별단속
네이버·쿠팡·지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통신판매업체 집중 점검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국내 식품업계의 통신판매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해 14일부터 2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 소비자단체 등 명예감시원 182명이 농관원 단속반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 등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온라인 화면 상단에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했으나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위반 행위 △상단에 ‘별도 표시’로 했으나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행위 △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되며,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농관원은 지난 8일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부정유통 정보수집을 위한 사이버 모니터링 활동 강화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농식품을 구입할 때 표시·광고를 믿어도 되는지 아직까지 불안감이 있다”며 “소비자가 표시·광고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순연 농관원 원장은 “소비자단체와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소비자도 제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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