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관계기관과 장애인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간담회’를 15일 개최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전략과 방안’에 대한 논의와 의견 청취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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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
정부는 장애인의 금융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장애인의 금융거래 불편 해소, 장애인 전용 상품과 서비스의 활성화, 금융사기 등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이라는 세 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마련한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전략과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장애인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제약이 없도록 제반여건을 개선한다.
시각장애인 금융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모든 은행에서 점자 서류 또는 음성변환된 형태로 계약서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한다. 금투·보험 등 다른 업권에서도 최소한 텍스트 파일 형태로 상품설명서 및약관 등을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직접 음성변환 프로그램을 활용해 금융계약의 내용을 편리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업권별 장애인 응대 매뉴얼 개정을 추진한다.
청각장애인이 은행 영업점에서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도록 텍스트 상담 서비스도 전 은행권에서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대면 서비스 수요를 반영해 은행 외 다른 업권으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또 장애인 금융소비자 대상 우대상품과 서비스 등을 활성화해 금융 관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재산 형성과 안전한 관리를 지원한다.
수수료가 비싼 오프라인 또는 ARS 주식거래에 대한 이용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일부 증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수료 우대 서비스를 보다 많은 증권사로 확산시키고, 이미 서비스를 제공 중인 증권사들도 혜택을 받는 금융소비자 수 확대를 위해 홍보를 강화한다.
일반 보장성 보험을 가입한 경우보다 높은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제도’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장애인 복지관 및 장애인 단체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그간 활용이 저조했던 장애인 연금보험 등 장애인 전용상품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등이 대출사기와 같은 범죄피해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장애인 대상 금융교육을 강화해 주체적이고 안전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의 적극적인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가족에 한정해 위임대리인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발달장애인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계약체결 과정에서의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도록 눈높이에 맞춘 대출상품 안내서를 마련하고 은행 창구 직원도 이를 활용해 상담할 수 있도록 업권별 장애인 응대매뉴얼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한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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