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차아황산소다·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반덤핑관세 잠정 부과
중국산 PET 필름 중간재심사 조사 개시…6개월간 조사 진행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해 최대 18.8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달라고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무역위원회는 24일 제459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이를 포함한 총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무역위는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조사 결과, 덤핑 사실과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에 해당 제품에 대해 향후 5년간 11.37~18.8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예비조사를 실시한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와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해서는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 간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판정했다. 무역위는 본 조사 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차아황산소다 제품에는 15.15~33.97%, 파티클보드 제품에는 11.82~17.19%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토너 카트리지 특허권 침해와 망고젤리 저작권 침해 조사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정했다. 텐트·침낭 상표권 침해 조사는 양 당사자의 조사 철회 요청에 따라 종결했다.

아울러 무역위는 중국산 PET 필름 중간재심사에 대한 조사 개시를 보고 받았다. 앞서 무역위는 지난 2023년 5월 해당 제품에 대해 2028년 5월까지 2.2~36.98%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수입 물량 증가와 수입 단가 인하 등 상황 변화로 인해 덤핑 조사 대상 기간이었던 2021년 대비 덤핑률이 높아진 것으로 의심됐다. 이에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국내 기업 4개사가 중국 천진완화·캉훼이를 상대로 덤핑률 재심사를 요청해 이번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무역위는 앞으로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해 실제로 덤핑률을 높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인 2028년까지 수정된 덤핑율 적용을 기재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9월에 조사 개시한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덤핑 수입으로 인한 산업 피해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해당 조사 건은 현재 21.6%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이며, 향후 국내외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최종 판정 예정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