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SNS에 ‘대출’ ‘고액알바’ 등의 게시글로 유인한 후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험사기 수법이 포착돼 금융감독원이 28일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SNS를 주로 활용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20~30대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신종 수법으로 사회초년생이 보험사기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브로커는 보험과 전혀 관계없는 온라인 대출 또는 취업 카페 등에서 ‘대출’ ‘고액알바’ ‘구인’ 광고글을 게시해 일반인을 유인한다.이들은 급전이 필요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등록 게시글에 관심을 갖고 문의·상담하는 이에게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으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병원의 협조하에 간단한 서류청구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문제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브로커는 제안에 응한 공모자가 가입한 보험 상품 및 보장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보험사기를 기획하고 허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위조 진단서 등을 제공한다. 공모자는 브로커로부터 제공받은 허위의 위조 진단서 등을 출력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다.

브로커는 사전에 공모자에게 보험금의 30~40%를 수수료로 제시하고 이후 공모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면 그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는다.

이에 금감원은 SNS 게시글을 통한 상담 시 광고 내용과 무관한 보험계약 사항을 묻거나 보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경우 보험사기이니 무조건 상담을 중지하고 특히 브로커의 ‘문제없는 돈 벌어간다’는 등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기를 주도한 브로커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공모자도 보험사기 공범이 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제안에 따르는 순간 중대 범죄인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브로커에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며 “신고 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생명·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20억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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