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행 홈페이지'서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 제공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에 대해 안내했다. 대표적으로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 한국예탁결제원은 국내 증권시장에서 명의개서대리인으로서 발행회사를 대신해 증권 명의개서, 증권발행, 배당금 지급 등 주식 관련 사무 전반을 처리하고 있다./사진=김상문 기자


2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국내 증권시장에서 명의개서대리인으로서 발행회사를 대신해 증권 명의개서, 증권발행, 배당금 지급 등 주식 관련 사무 전반을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증권대행업무는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모두 대상으로 하며, 기업이 주주명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주 간 주식 매매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최근에는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해 발행회사와 주주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증권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2022년 7월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새롭게 오픈해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소액주식교부 신청, 소액대금지급 신청 등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증권대행업무의 주요 절차는 이사회 결의, 증권대행업무 수탁계약 체결, 주주명부 작성 및 등기, 한국거래소 표준코드 채번, 주식사무 인계서류 준비 및 발송 등으로 진행된다. 

주식은 통일규격주권 또는 전자증권 형태로 발행될 수 있으며, 전자증권제도 시행 이후에는 실물 주권 발행이 사실상 불필요해졌다. 통일규격주권은 실물 또는 증권계좌를 통해 거래 가능한 주식을 의미하고, 전자증권은 오직 증권계좌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비상장 주식도 증권회사 계좌를 통해 거래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공신력과 투자자 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게 예탁결제원 측 설명이다.

증권대행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3곳이 있으며, 기업은 이들 기관과 증권대행업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증권대행업무를 이용하면 주주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주식 관련 사무의 체계적인 처리가 가능하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대행 외에도 증권대차거래, 채권등록제도, 펀드넷을 통한 집합투자증권 관리, 보호예수제도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예탁결제제도를 통해 증권의 실물 인도 대신 계좌대체 방식으로 권리이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외 증권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측 관계자는 “증권시장의 핵심 인프라로서 발행회사와 투자자 모두에게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비대면 서비스 확대와 업무 혁신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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