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8일부터 이틀 간 전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층, 무당층을 대상으로 김문수 당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를 두고 실시한 단일화 관련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게 됐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언론 공개를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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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8일 서울 국회 사랑재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회동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2025.5.8 /사진=연합뉴스 |
공직선거법 제108조 12항 제1호는 '언론매체가 아닌 정당 또는 개별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해당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의원총회에서의 내부 공유가 가능한지에 있어서는 "우리는 회의체니까 의원들이 물어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그건 공표가 아니다"고 말했다.[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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