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국내 주요 금융사가 '책무구조도'를 하나둘 도입하고 있지만, 다수 금융사는 여전히 당국 기준치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당국은 금융지주·은행 18개사 및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사 53개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을 완료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는 각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 책무구조도 상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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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주요 금융사가 '책무구조도'를 하나둘 도입하고 있지만, 다수 금융사는 여전히 당국 기준치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이에 금융지주·은행 등 62개사가 지난 1월3일 책무구조도를 정식 실시했다. 대형 금투·보험사 53개사도 책무구조도를 오는 7월 3일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당국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컨설팅 과정에서 각 금융사들의 주요 미비점을 발견했다.
우선 각자대표 체제를 운영하는 금융사(금투·보험사 등 8개사)의 경우 책무 배분 기준이 달랐다. 지배구조법 상 대표이사의 책무 배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까닭이다. 이에 각자 대표별로 소관 업무에 한정해 책무를 배분하거나, 책무 성격에 따라 일방에게 단독 배분이나 모두에게 배분하는 등 회사별 배분 기준에 차이가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자대표 체제 운영시 각자대표의 업무와 권한, 책무구조도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책무의 성격 및 대상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으로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곳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대형 금투·보험사의 경우 전체 53개사 중 25개사(47.1%)가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직 사례로 나타났다. 겸직이 지배구조법 상 금지되는 건 아니지만,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히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당국 지적이다.
아울러 책무의 중층적 배분으로 책무가 중복되는 곳도 있었다. 상당수 금투·보험회사는 보고를 받고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는 상위임원(부문장 등)이 아닌 하위임원(본부장 등)에게 소관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다. 이렇게 되면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에 당국은 상하위임원의 업무가 일치할 경우, 상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주요 임원에 대한 책무를 배분하지 않는 곳도 두루 있었다. △비상임이사의 책무배분 대상 당연제외 △전결권이 없어 책무를 배분하지 않는 사례 △특정 임원의 책무를 사업보고서 대비 축소 배분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가 도입 초기단계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에 금감원은 향후 △준비현황 점검 및 지원 △설명회 개최 △운영실태 점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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