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하나은행은 소비자리스크관리 체계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19일 밝혔다.
|
 |
|
▲ 하나은행 전경./사진=김상문 기자 |
소비자리스크관리 특허는 투자성 상품에 내재된 신용·운영리스크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투자성 상품의 제조와 판매 금융회사 등 전방위적인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분석·대응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다.
하나은행은 이번 소비자리스크관리 특허 취득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투자 안정성과 투자성 상품에 대한 판매 사전·사후 위험성 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했다.
특히 하나은행의 고위험 상품 편중 판매 예방 및 맞춤형 위험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한 핵심기술이 적용됐으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소비자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금융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정준형 소비자보호그룹장은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혁신기술의 지속적 개발을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위험 투자 상품과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나금융그룹은 2021년 금융권 최초로 금융회사 입장이 아닌, 소비자의 관점에서 소비자 보유 자산의 리스크를 관리해주는 새로운 개념인 '소비자리스크관리'를 도출하기 위해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소비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향후 소비자리스크관리 체계를 하나은행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사로 확대하고, 하나은행의 소비자리스크관리 노하우를 공유하여 그룹의 미션인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