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공백이 부른 비극…제도 개선 목소리 커져
[미디어펜=김견희 기자]부모가 생계를 위해 새벽 일터로 향한 사이 어린 자매가 집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발생했다. 반복되는 돌봄 공백 속 참변이 이어지며, 정부의 아이돌봄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25일 오후 최근 아파트 화재로 숨진 자매가 다닌 부산진구의 한 초등학교에 이들을 추모하기 위한 공간이 마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4시 15분께 부산진구 개금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10세와 7세 두 자매가 목숨을 잃었다. 당시 부모는 새벽 시간 청소 일을 위해 집을 비운 상태였다.

자녀가 홀로 남겨진 상황에서 사고를 당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 인천 서구의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로 12세 여아가 숨졌고, 지난해 12월 울산에서도 5세 남아가 불에 타 숨진 바 있다. 

보호자가 모두 부재 중이었고, 돌봄 공백이 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맞벌이, 야근 등으로 돌봄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아이돌보미가 방문하는 제도다. 그러나 △과도한 대기 기간 △심야·취약 시간대 인력 부족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 평균 대기 기간은 △2020년 8.3일 △2021년 19.0일 △2022년 27.8일 △2023년 33.0일 △2024년 32.8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긴급돌봄 서비스는 2시간 전 신청이 가능하지만, 수락한 돌보미가 없을 경우 자동 취소돼 사실상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은 최대 85%까지 정부 지원을 받지만, 그 외 가정은 시간당 4000원에서 최대 1만2000원을 자부담해야 한다. 취약 계층에는 여전히 높은 장벽이다.

전문가들은 제도 유연화와 바우처 확대, 접근성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권희경 국립창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민간 영역과의 연계를 통해 돌봄 인력을 유연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바우처 지급, 간편한 신청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견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