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선박 간 메탄올 연료공급(STS, Ship-To-Ship) 활성화를 위해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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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탄올 선박연료를 공급하고 있는 모습./사진=해양수산부 |
메탄올은 위험물에 해당하는 선박연료로 공급 작업 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과 관계 기관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계획 수립 시 적용할 안전기준이 구체화된 것이다.
우선 선박 종류별 계류 안정성 평가 기준이 명확해진다. STS 방식은 바다 위 두 선박이 나란히 정박한 채 연료를 교환하기 때문에 계류 안정성이 중요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시설을 갖춘 전용 선박은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획을 제출하면 되며, 그 외 일반 선박은 전문기관의 계류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메탄올 연료 공급 시 안전관리구역도 명확히 규정됐다. 기존에는 공급자가 자율적으로 누출 위험 등을 고려해 구역을 설정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호스 연결부를 기준으로 반경 25미터 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해수부는 지난해 7월 울산항에서 세계 최초로 파이프 방식(PTS)을 이용한 그린메탄올 공급을 실증한 바 있으며, 올해 1월에는 1조 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를 조성해 울산항 액체화물터미널 증설에 투자하는 등 민간 인프라 확대도 유도하고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산업계의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메탄올 선박연료 시장 활성화와 안전 확보가 함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지침 개정으로 산업계의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메탄올 선박연료 시장 활성화와 안전 확보가 함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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