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정책금융상품 취급이나 비수도권 여신 공급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서민금융 확대를 유도한다.

   
▲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하위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 관련 후속 조치다.

우선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서민·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사잇돌 및 민간 중금리대출과 동일하게 150% 가중치를 부여(종전 100%)한다.

기존 130%의 가중치를 적용하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에 대해서도 150%로 가중치를 상향 우대한다.

저축은행 여신의 과도한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포함하는 복수 영업구역 보유 저축은행의 경우 수도권·비수도권 여신의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수도권 여신에는 90%, 비수도권에는 110%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또 예대율 산정 시 민간 중금리대출(개인신용평점 하위 50%에 대출)의 일정 비율(10%)을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인수·합병(M&A) 유인을 높이기 위해 금융지주회사가 저축은행 대주주인 경우에는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상 그룹 전체의 건전경영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공급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