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담팀 구성해 시범사업 추진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기후위기 등 글로벌 이슈와 국제적 이산화탄소 저감 필요성, 바다숲(해조류)의 블루카본 전략화 등 새로운 제도 모색 필요성 확대에 따라, 바다숲 탄소상쇄제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바다숲 탄소상쇄제도 전담팀(TF)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 바다숲 탄소상쇄제도 단계별 프로세스 및 운영 절차./사진=한국수산자원공단


탄소상쇄제도는 탄소를 흡수하는 활동을 통해 인증된 탄소배출권을 발행하고, 이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단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바다숲 탄소상쇄제도 도입 및 운영을 위해 지난 2024년부터 문헌·현장조사를 통한 국내·외 탄소상쇄제도 벤치마킹(국내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상쇄제도, 일본 J-블루 크레딧 제도), 바다숲 탄소거래를 위한 시범 모델 구축, 시범 모델 운영절차 및 방안을 수립하는 등 기반을 마련했다.

공단은 올해부터 전담팀(TF)을 구성해 바다숲 탄소상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참여자의 사업 등록에서 탄소크레딧 발행까지 전 과정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해양수산부의 법령(안) 마련 및 법령 제·개정을 지원해 제도의 안정적 도입 및 운영을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와 더불어 바다숲 탄소상쇄제도 정식 도입 전 정부·지자체 또는 민간이 바다숲을 조성하는 어촌계 등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가칭)블루크레딧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 완도군, 강원도 강릉시 등 3개의 지자체에서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해녀를 활용해 조간대 갯닦기 사업을 수행하고 해조류 자원량 확대를 통해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라남도 완도군은 유용 해조류 양식 시설을 활용해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확보하고 크레딧을 산정, 참여자에게 거래가 가능한 인증서를 발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시범 추진될 예정이다.

공단 김종덕 이사장은 “바다숲 탄소상쇄제도 도입·운영을 위한 전담팀 운영으로 해양수산분야 최초 탄소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향후 제도 활성화를 통해 2050 탄소중립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도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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