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최근 영아용 젖병 세척기에서 내부 플라스틱 부품 파손 사례가 잇따르면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오르테·소베맘 브랜드 제품 3만여 대가 전량 리콜 조치된다. 리콜 대상 제품은 제조 시기에 따라 환불·교환 또는 무상 수리 방식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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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 대상 제품./사진=국표원 |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삼부자의 '오르테'와 제이드앤인터내셔날의 '소베맘' 브랜드 젖병세척기 2종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23년 8월부터 2025년 7월 사이에 판매된 두 브랜드 제품 3만403대다. 해당 제품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위해 사례 분석 결과, 세척·건조 과정의 고온다습한 환경과 진동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부품이 파손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특히 2024년 12월~2025년 3월 사이에 제조된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환불 또는 교환을, 그 외 제품은 무상 수리(부품 교체)를 권고했고 두 업체 모두 이를 수용했다.
해당 제품은 기존 안전확인(KC 인증)을 받은 제품이나, 문제된 부품은 안전확인 관리 항목 외의 품질 결함으로 드러났다. 제조사는 위해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 조치로 전량 리콜을 결정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각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환불이나 교환, 무상 수리 등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리콜 대상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시중 판매 중인 젖병세척기 전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일반 사용 환경에서 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 등 품질 및 위해 요인에 대한 정밀 평가를 진행한 뒤 관련 내용을 추후 공표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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