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대통령실은 2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직권 면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 7월 초 이 위원장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과 관련해 ‘주의’ 처분을 내린 것에 따른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위원장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같은 경우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이 지난달 초 결론을 낸 바 있다.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음이 이미 밝혀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이 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언급하며 반대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보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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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8.29./사진=연합뉴스 |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4항과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직권 면직 검토에 나섰다.
또한 이 위원장이 자신이 보유한 MBC의 자회사 주식 등에 대한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 MBC를 포함한 재허가·재승인 대상 방송 사업자에 대한 ‘2023년 방송평가 결과’ 등을 심의·의결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이날 직권 면직 사유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방송통신위원회법 8조 1항에 정치중립 의무 위반이 직권면직 사유가 된다고 명기돼 있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 8조 1항은 방통위원의 신분 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면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건희 씨에게 10돈짜리 금거북이를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강 대변인은 “오늘 대통령께서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면 신상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고 표현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그런 의혹이 있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소명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 위원장이) 휴가를 가겠다고 제출했는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결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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