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불법 행위자와 함께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외국 법인에도 적용해 국내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 대법원 청사 전경/사진=미디어펜 DB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만의 LED 생산업체 '에버라이트'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재판부는 "산업기술·영업비밀 열람·촬영과 무단유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이뤄진 이상, 비록 그 유출·공개·사용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종업원들의 위반 행위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에버라이트의 범죄 구성요건적 행위의 일부"라며 "종업원들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에버라이트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