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국수본 수사지휘권·내란 재판 의무중계는 수정안 제출키로
정청래, 합의 파기 소동에 “절차 매끄럽지 못했다...부덕의 소치” 사과
민주, 국힘과 특검법 협상 어려우면 패스트트랙 가능성도 열어둬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의원총회에서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3대)특검 수사 기간과 인력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마련한 원안을 따르되, 군검찰 지휘권 문제·수사지휘권 이관 시 특검 권한·내란 1심 재판 의무중계 등 세 가지 쟁점은 수정안을 만들어 제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원내지도부가 정부조직법과 특검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과 사전 공유가 충분치 않았다”며 “다만 국회 법사위와 특위에서 제기된 우려를 종합해 수정안 제출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5.9.11./사진=연합뉴스

또 정청래 대표가 김병기 원내대표에세 사과했냐는 질문에 “정 대표는 여야 간 협상 과정에서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당원, 국민, 의원들에게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했다”며 “여야 협의 과정과 절차 전반에서 빚어진 혼선에 대한 정 대표의 사과”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특검법 여야 합의 과정과 관련해 청 대표가 지도부와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자 반발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과의 협의가 순탄치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신속처리안건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건만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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