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 판매중지 조치 및 교환·환불 진행
표시사항 누락도... 제품 간 성능 차이 뚜렷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가을 캠핑 성수기를 맞아 아웃도어 에어매트 품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표시사항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중에서 선호도가 높은 7개 브랜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1일 공개했다.

   
▲ 아웃도어 에어매트 구매 선택가이드./사진=한국소비자원

시험 결과, 매트의 단단한 정도와 인장·인열 강도 등 내구성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노마드 ‘에어베드 D250’은 상대적으로 단단하고 내구성이 우수했다. 공기 주입 후 300㎏ 하중 시험에서도 모든 제품이 형태 변형이나 파손 없이 안전성을 확보했다.

펌프 성능에서는 공기 주입 시간은 제품에 따라 달랐다. 노마드와 로티캠프 ‘오토 펌프 에어매트 퀸 220’은 2분 이내로 가장 빨랐고 소음도 적었다. 펌프 충전 후 사용 가능 횟수는 4회에서 9회까지 차이를 보였으며, 7개 중 5개 제품은 공기 주입·배출이 일체형으로 설계돼 편의성이 높았다.

그러나 스위스알파인클럽 ‘아틀라스 트윈 에어베드 퀸’과 쿠디 ‘PVC 에어매트 25’에서는 피부에 닿는 섬유 부분에서 안전기준(㎏당 300㎎)을 초과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두 업체는 각각 2025년 1월과 2월 이후 제조 상품에 대해 판매 중지 조치를 내리고 교환·환불을 진행하기로 했다.

펌프 내부 충전식 전지는 연속 작동 시험과 고온·단락 시험 등에서 전 제품 이상이 없었다. 다만 표시사항에서는 미비점이 드러났다. 매트 표시 기준을 충족한 제품은 스위스알파인클럽 1개뿐이었고, ‘물놀이 기구가 아님’ 문구를 정확히 표시한 제품도 로티캠프 한 곳뿐이었다. 펌프 표시사항 역시 전 제품이 제조연월 등 필수 항목을 누락해 개선이 요구됐다.

특히 에어매트는 상대적으로 푹신한 특성상 영유아가 사용할 경우 질식 위험이 있어 ‘3세 미만 사용금지’ 표시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린네이처, 네이처하이크, 로티캠프 3개 제품은 해당 문구가 없거나 영어로만 기재돼 개선 권고를 받았다. 업체들은 차기 생산분부터 제품 표면에 한글로 표시할 계획을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에어매트는 야외 캠핑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으나, 안전성 확인과 올바른 사용이 중요하다”며 “소비자는 제품 선택 시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영유아 사용을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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