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MGC커피 가맹본부인 ㈜앤하우스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가맹점주에게 전가하고, 제빙기·그라인더 등 카페 설비를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3억 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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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앤하우스는 2016년 모바일상품권 제도를 도입하면서 가맹점주 동의 없이 수수료 전액을 부담시키고 발행사와의 계약을 통해 별도 수익까지 챙겼다. 이로 인해 가맹점주들은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확인된 기간만 2억 7600만 원가량의 수수료를 떠안았다.
또한 앤하우스는 2019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제빙기 2종과 커피 그라인더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본사에서만 구매하도록 했다. 시중에서 더 저렴하게 구입 가능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60%의 마진을 붙여 공급하며 상당한 차액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2022년부터는 향후 1년간 판촉행사 비용에 대해 가맹점주들로부터 포괄적 동의만 받아 두고 개별 행사 내용이나 비용 분담 비율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채 120차례의 판촉행사를 실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온라인 분야에서 새롭게 나타난 불공정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특히 외식업종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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